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함에 있어서는 농촌 주민 등의 주도적ㆍ자발적 참여와 농촌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책임성에 입각한 주체 간 협력과 연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시행 2024.8.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함에 있어서는 농촌 주민 등의 주도적ㆍ자발적 참여와 농촌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책임성에 입각한 주체 간 협력과 연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시행 2024.8.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