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제17조(농촌지도사업의 평가)
Rural Development Act, Article 17 (Evaluation of Rural Extension Projects)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To promote rural extension projects effectively, the Administrator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hall conduct evaluation of them and reflect the results in the basic plan or implement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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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