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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촌진흥법 › 제2장 농촌진흥사업 › 제2절 연구개발사업

농촌진흥법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개정 2024.1.2>

③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의 연구개발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1.2>

시행 2026.8.28 · 법률 · 농촌진흥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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