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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뉴스통신진흥회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① 진흥회는 진흥회와 연합뉴스사의 매 회계연도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진흥회와 연합뉴스사의 전(前)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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