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13 (Partial Exemption from Installation of Safety Facilities, etc.)

법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란 각각 별표 4의 에이(A) 등급인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3.12.12>

Theð더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meeting미팅 or오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A어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