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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6 (Matters Concerning the Basic Safety Management Plan, etc.)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 (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안전관리 중ㆍ장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체제

(a)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나. 안전관리실태평가 및 개선계획

(b)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s;플랜즈

2. 시ㆍ도 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asic베이식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Si/Do.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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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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