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화재방지성능)
법 제1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방지성능"이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 담배가 모두 타기 전에 저절로 불이 꺼지는 성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3.24]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법 제1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방지성능"이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 담배가 모두 타기 전에 저절로 불이 꺼지는 성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3.24]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