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7(담배성분표시의 생략)
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연기의 성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궐련외의 것으로서 엽궐련, 파이프 담배, 각련, 씹는 담배 및 냄새맡는 담배에 한한다. <개정 2004.6.29>
[본조신설 2002.10.23]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연기의 성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궐련외의 것으로서 엽궐련, 파이프 담배, 각련, 씹는 담배 및 냄새맡는 담배에 한한다. <개정 2004.6.29>
[본조신설 2002.10.23]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