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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담배사업법 › 제1장 총칙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Tobacco Business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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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배"란 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1. "Tobacco"터배코우 means민즈 a어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using유징 leaf리f프 tobacco터배코우 or오 nicotine니커틴 as애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in인 a어 state스테잇 suitable수터블 forf포 smoking,스모우킹 sucking,서킹 inhaling인헤일링 as애즈 vapor,v베이퍼 chewing추잉 or오 sniffing:스니f핑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edicines메더슨즈 and앤드 quasi-drugs콰시-드r러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and앤드 7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저발화성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이상 내버려둘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

2. "Reducedr러두스트 ignition이그니션 propensity프r러펜시티 tobacco"터배코우 means민즈 tobacco터배코우 having해v빙 theð더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extinguishing익스팅귀슁 itself잇셀f프 if이f프 left레f프트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ime타임 or오 longer롱거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smoked스모우크트 after애f프터 being비잉 lit,릿 and앤드 which위치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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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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