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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담배사업법 › 제5장 벌칙

담배사업법 제30조(몰수와 추징)

Tobacco Business Act, Article 30 (Confiscation and Collection of Equivalent Value)

① 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죄에 관련된 연초, 니코틴 및 담배는 몰수한다. <개정 2025.12.23>

(1) Leaf리f프 tobacco,터배코우 nicotine니커틴 and앤드 tobacco터배코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ffenses어f펜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7, 27-2 and앤드 27-3 shall섈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② 제1항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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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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