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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anagement of the Harmfulness of Tobacco, Article 2 (Formulation of the Basic Plan)

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 (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Harmfulness함f펄니스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harmfulness함f펄니스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2.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harmfulness함f펄니스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have해v브 jointly조인틀리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harmfulness함f펄니스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yð데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have해v브 consulted,컨설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담배의 유해성 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공동으로 수립할 때에는 담배 규제 관련 국제조약, 약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3) When웬 jointly조인틀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goals고울즈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directions더r렉션즈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harmfulness함f펄니스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yð데이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s더r렉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eaties,트r리티즈 arrangements,어r레인지먼츠 agreements,어그r리먼츠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obacco터배코우 control.컨트r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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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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