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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제7조(신탁업자의 사임신청)

(신탁업자의 사임신청) 신탁업자가 법 제8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1. 사임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

2. 당해사채발행에 관한 신탁업무를 개시한 이후의 업무상황을 기재한 서면

시행 2008.3.3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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