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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담보부사채신탁법 › 제1장 총칙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조의2(청문)

금융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신탁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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