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4조(벌칙)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파산관재인, 제78조의 특별대리인 또는 외국회사의 대표자가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