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24조(사채총액 인수의 준용)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3자가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제22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2.21>②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3자가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담보의 가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의 표시로써 제17조제1항제5호의 사항을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