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29조(사채의 분할 인수)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매회의 발행금액의 인수를 사채 총액의 인수로 본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담보부사채신탁법 › 제3장 사채 모집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매회의 발행금액의 인수를 사채 총액의 인수로 본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