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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담보부사채신탁법 › 제4장 채권

담보부사채신탁법 제32조(채권의 증명)

① 신탁업자는 위탁회사가 신탁계약의 조항에 부합하는 채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에 의하여 채권이 신탁증서에 의한 채권임을 증명하여 이를 위탁회사 또는 그 지정한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은 각 채권에 적고 그 신탁업자의 이사나 대표하는 사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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