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7조(업무의 감독) 신탁업무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