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78조(특별대리인의 선임)
① 신탁업자가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하여야 할 행위를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집회의 신청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選任)하여 그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채권자와 신탁업자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담보부사채신탁법 › 제7장 신탁계약의 효력
① 신탁업자가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하여야 할 행위를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집회의 신청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選任)하여 그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채권자와 신탁업자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