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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담보부사채신탁법 › 제7장 신탁계약의 효력

담보부사채신탁법 제82조(우선변제의 수취)

①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는 제81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생길 채권을 위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신탁업자는 제1항의 채권에 대하여 사채권자에 우선하여 담보물로부터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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