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84조(담보물의 검사) ① 위탁회사, 제5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 또는 사채총액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신탁업자의 담보물 보관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② 무기명식(無記名式)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신탁업자에게 공탁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검사를 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