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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16조(개표관리)

①개표사무는 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②개표소는 투표소와 동일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경선일 전 7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개표소를 설치할 장소를 공고하여야 하되, 경선기간의 단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공고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시행 2025.2.2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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