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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4.18, 2017.7.26, 2019.7.16, 2020.9.7, 2022.4.11, 2023.7.3>

1. 제5조의4에 따라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수탁기업의 경영상의 정보

2. 삭제<2023.9.27>

[전문개정 2015.12.31]

시행 2025.10.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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