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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3(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사업 등)

① 법 제22조의4제2항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납품대금 연동 관련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홍보

2. 납품대금 연동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3. 납품대금 연동 관련 운영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4. 납품대금 연동 관련 기업의 원가분석 지원

5. 납품대금 연동 관련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개발 지원

6.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영 제14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7.3][종전 제5조의3은 제5조의5로 이동 <2023.7.3>]

시행 2025.10.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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