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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교육명령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위탁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기준에 따라 개선요구등과 함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비용은 그 위탁기업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17.7.26, 2020.10.20, 2023.3.28>

② 교육명령 등의 조치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0.1.27][제28조의2에서 이동 <2023.3.28>]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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