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3>까지 생략
<124>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2조제6항 및 제7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25>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5>까지 생략
<116>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17>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469호,2025.4.22>
이 영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3824호,2023.10.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아목 중 "「공항시설법」 제4조제5항"을 "「공항시설법」 제4조제6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33669호,2023.8.16>
이 영은 202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