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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기구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협의기구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기구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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