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204호,2024.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91호,2022.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면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과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제4조(서류의 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보존해야 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28>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방법(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을 "방법[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어야 한다]"으로 한다.
⑩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56호,2018.9.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80호,2018.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면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의2,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3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2>까지 생략
<37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504호,2016.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절차의 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청되거나 의뢰된 분쟁조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고내용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되는 신고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864호,2012.6.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6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7제3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3476호,2011.12.30>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