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남부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26>부터 <7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5>까지 생략
<20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1차관"을 "재정경제부 제1차관"으로, "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207>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15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4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 제27조,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1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하고, 제1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환경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하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2조의3제2항ㆍ제4항, 제22조의4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4조의2제5항, 제24조의3제5항 및 제37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4호, 별표 3 제1호가목7) 및 같은 표 제3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 비고 제1호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⑬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5465호,2025.4.22>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33호,2024.8.13>
이 영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35조제2항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46호,2023.12.26>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중부권의 지역 구분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92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621호,2022.5.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2)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2021.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1차관"으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059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장설치 허가를 받은 총량관리사업자로서 별표 3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 및 연료유량계를 새로 부착해야 하는 자는 같은 표 제3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허가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