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