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산정 결과의 기록ㆍ보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결과를 5년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결과를 5년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