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2(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할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역배출허용총량이 증가된 범위에서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해당 시ㆍ도의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에게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각각 추가 할당
2. 일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 증가된 지역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할당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4.8.1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