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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4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양으로서 해당 연도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의 100분의 10 이내를 말한다.

③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월 또는 차입을 하려는 총량관리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24.8.1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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