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위원의 임기)듣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