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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허가의 취소 등)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24 (Revocation of permission,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if이f프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was워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3.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사업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inues컨티뉴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어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거나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forf포 theð디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 forf포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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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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