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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3(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28-3 (Requests for cooperation to restrict the use of diesel vehicles as vehicles for specific use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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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에게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출고 및 제작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including인클루딩 import;임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discontinue디스컨티뉴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diesel디슬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or오 to투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shipment쉽먼트 and앤드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vehicles;v비히클즈

2.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28조제1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를 위한 차고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반시설 확보를 요청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ecure시큐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garages거r라지즈 forf포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diesel디슬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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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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