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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2조(항만ㆍ선박 대기오염원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기관리권역 내에 위치한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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