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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등)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35 (Certification standards for household boilers, etc.)

①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supply,서플라이 or오 sell셀 household하우스호울드 boilers보일러즈 in인 an앤 air에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zone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atð댓 pollutants펄루턴츠 emitted이미티드 fromf프r럼 boilers보일러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인증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ㆍ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rohibit프r로히빗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sale,세일 or오 use유스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boilers보일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order오더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36조에 따른 검사 결과가 인증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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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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