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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8조(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매 분기의 교육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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