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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3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법 제8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1. 매연

2. 일산화탄소

3.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4. 황산화물

5. 질소산화물

6. 탄화수소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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