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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영 제17조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9의2와 같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2.5.3][종전 제37조의3은 제37조의4로 이동 <2022.5.3>]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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