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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신청)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4.2.6, 2021.2.5>

[제목개정 2014.2.6]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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