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23 (Pollutants Subject to Emission Charges)
①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31, 2018.12.31>
(1) The pollutants subject to the basic charge under Article 35 (2) 1 of the Act are as follows:
1. 황산화물
1. Sulfur oxides
2. 먼지
2. Dust
3. 질소산화물
3. Nitrogen oxides
②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초과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31, 2018.12.31>
(2) The pollutants subject to the excess charge under Article 35 (2) 2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xcess charge") are as follows:
1. 황산화물
1. Sulfur oxides
2. 암모니아
2. Ammonia
3. 황화수소
3. Hydrogen sulfide
4. 이황화탄소
4. Carbon disulfide
5. 먼지
5. Dust
6. 불소화물
6. Fluorides
7. 염화수소
7. Hydrogen chloride
8. 질소산화물
8. Nitrogen oxides
9. 시안화수소
9. Hydrogen cyanid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