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0조의2(결함시정 현황 보고의 요건)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매년 1월 말일까지 결함시정 현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5.10.1>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40건 미만인 경우
2. 결함시정요구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본조신설 2016.5.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