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54 (Areas Implementing Precision Inspection of Exhaust Gas of In-Use Vehicles)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6.6.23>
The "are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63 (1) 2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areas: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광산구로 한정한다),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1.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limited to Dong-gu, Seo-gu, Nam-gu, Buk-gu, and Gwangsan-gu), Daejeon Metropolitan City, and Ulsan Metropolitan City
2. 김해시,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및 화성시
2. Gimhae-si, Yongin-si, Jeonju-si, Changwon-si, Cheonan-si, Cheongju-si, Pohang-si, and Hwaseong-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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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