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이하 "전문정비사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3과 같다.
[본조신설 2013.1.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이하 "전문정비사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3과 같다.
[본조신설 2013.1.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