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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환경보전법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제69조의2(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20.12.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6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12.2.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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