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의2(벌칙)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26>1.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인 자2.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본조신설 2019.4.2]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