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5(부담금의 사용용도)
법 제11조의6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이나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을 말한다. <개정 2023.5.9>
1. 다음 각 목의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가. 수익성이 없는 광역버스노선의 운행
나. 2층 전기버스 도입
다. 운행정보시스템, 좌석사전예약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광역버스 이용객의 편의 향상을 위한 사업
2. 다음 각 목의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가. 환승 정류소 및 버스 회차(回車)시설
나. 운전자 휴게소
다. 친환경 차량을 위한 충전소 또는 충전설비
라. 그 밖에 이용객의 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본조신설 2020.9.1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