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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대표자의 선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Agency Business, Article 10 (Selection of Representatives)

① 다수의 분쟁당사자는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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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은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jointly조인틀리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a어 dispute디스퓻 have해v브 not낫 selected설렉티드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yð데이 select설렉트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③ 신청인은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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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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